이런 형식의 통매음은 성립하기 힘든가요?
게임에서 A 는 아무 말도 안했지만, 상대방인 B 에게 조롱하듯이 플레이 또는 분노를 일으킬만한 플레이로 상대방에게 비매너적 플레이로 B 를 화나게 했으며, 화난 B 는 느금마 창X 라고 보이스 채팅•게임 내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립하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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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다툼이 발생하여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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