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자체가 질문의도가 애매모호하여 제가 잘못 답변하는 수도 있겠으나,
1)일반 임대사업자가 남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가 비주거용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는
그것이 업무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
본인의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수도 있겠지요.
2)또는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