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계약하고,
금전소비대차를 제 명의로 할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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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을 한다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실제 주택 임차인과 채권자와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