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계약하고,

금전소비대차를 제 명의로 할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을 한다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실제 주택 임차인과 채권자와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