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카드 포인트 등 크레딧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고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으로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