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에 그만두고 아직 2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돈 입금해준다 해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안되길래 카톡으로 입금 안해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넣겠다고 해둔 상태인데 어제 계속 전화하니까 연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돈 입금 해달라고 하니까 신고한다는데 내가 돈을 왜주냐고 신고한다는 사람한테는 10원 하나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으면서..
혹시 2주가 되지 않았는데 아예 줄 생각이 없는 이런경우에는 빨리 신고가 가능하고 그런건 없을까요??
일단 증거자료는 많이 수집해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매일매일 진행했던 근무이력(카톡전송), 월급 받았던 1달치 입금내역, 통화내역
아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월급 받았던 1달치에 상여금으로 작성되어있는게 있는데 명목상으로 유류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여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저 금액도 받을수 있나요?? 알바몬에 구인공고에도 유류지원금 지원해준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해당 업체 검색하면 이전에도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네이버 카페에 댓글로 해당 업체 임금체불한다고 작성해둔 내용도 있는거보니 상습적인거 같아보입니다 이런경우에 더 강력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