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대략 300정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준다준다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당췌 주려고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랏돈으로 먼저 지급받을수있다고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며,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로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금품(상한액 700만원), 퇴직전 3년간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둘을 합한 상한액 1,000만원을 두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더이상 사업주한테 지급을 요청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실제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에게 압박이 되어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발견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체불임금 지급이 확인되면 내사종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금품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송치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진행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먼저 받는다는 것은 이 체당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해서 100% 모두 받을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체불금이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보고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일단 진정부터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체불액이 확정된다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으로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등 상한액 70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체당금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불금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진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를 통해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체당금의 경우 회사가 폐업, 도산을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고 근로자가 밀린 임금 등을 무조건 다 지급받는 다고 확답은 못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안되어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제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 제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으신 후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300만원의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300정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무조건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원 미지급임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금품원을 지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의 진정,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처벌을 진행하는 절차이지 미지급 금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다만 간접적인 지급강제 효과만이 있습니다.
2.진정,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300정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준다준다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당췌 주려고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랏돈으로 먼저 지급받을수있다고도 하는데요..
1. 일단 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금액은 이후에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해 줍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