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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Leon24.03.12

체불된임금 을 나누어서준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사후 급여(120만원정도)를주지않아 14일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약2주정도후에 출석하여 담당근로감독관 과 문답 형식으로 문서작성을 한후 급여 를 받은후에라도. 형사처벌을 원하냐해서 급여만받는다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기재하고 도장찍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늘사업주에게 전화해보니 온갖 화를다내시면서 이전 명절때 떡갑 20만원 준것 빼고 나머지는 5개월 나누어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20만원이 제게는 큰돈입니다

떡갑은 제하라했어요

하지만 혼자 어렵게사는제가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너무하신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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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 없이 나누어서 주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일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전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절차를 진행할테고 취하하지 않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됩니다.

    5개월 나눠서 주겠다는 건 거부하고 노동청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돈 받기 전까지 취하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시고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분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한번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돈이 없어 분할밖에 할수 없다면 처벌불원취하를 하지 말고 일반 취하 후 돈을 다 들어온 것을 확인 하고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