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Leon
Leon
24.03.12

체불된임금 을 나누어서준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사후 급여(120만원정도)를주지않아 14일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약2주정도후에 출석하여 담당근로감독관 과 문답 형식으로 문서작성을 한후 급여 를 받은후에라도. 형사처벌을 원하냐해서 급여만받는다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기재하고 도장찍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늘사업주에게 전화해보니 온갖 화를다내시면서 이전 명절때 떡갑 20만원 준것 빼고 나머지는 5개월 나누어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20만원이 제게는 큰돈입니다

떡갑은 제하라했어요

하지만 혼자 어렵게사는제가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너무하신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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