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수행기사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1일~말일에 대한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익월에 정산 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한가요?
( Ex) 4월 1일~30일까지의 연장,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발생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산 후 5월 급여지급시 반영하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일~말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하시고 , 급여 정산 후에 발생하는 추가수당을 익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추가수당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제2호).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특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 1985.10.8, 85도1566).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은 월 1회 이상 정기불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8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인 4월 25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은 예측할 수 없는 부정기적 수당이라고 판단되므로, 익월에 정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연장수당 등도 당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간과 급여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근로기준법 43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 지급일 간의 간격이 합리적인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닌 추가 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무방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산정기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 임금지급일(익월 25일)에 상기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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