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여 갓길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차에 치어 부상당하는 경우에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나요?
근로자가 회사 업무차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부상자를 갓길로 이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다가 다른 차에 치여 부상 당하는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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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업무차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부상자를 갓길로 이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다가 다른 차에 치여 부상 당하는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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