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되나요?
출장시 회사 법인 차량차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났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쳣는데 교통사고보험과 별개로 근무시간중 발생했으므로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 또는 출장지에서 회사로의 이동 간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재해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위해 법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장 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 후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과실이 크다면, 무과실주의인 산재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업무와 연관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4일이상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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