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노동 노동은 피로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5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유급 주휴일에 수급 조건은 4 주 평균 주 15시간 주 5일로 치면 하루에 3시간씩 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거꾸로 해석할 때 3시간 이하를 일한다면은 노동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일 없이도 연속된 노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