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사업주는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