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