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직장인들이 다 쉴수있나요? 부득이 일을 해야된다고 하면 플러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휴일이므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교사 등 제외)에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 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 산정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한경우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부터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직장인들이 다 쉴수있나요? 부득이 일을 해야된다고 하면 플러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궁금하네요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쉽니다.
근로자동의받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게 되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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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직장인 이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임금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적용되며 공무원이 및 교사의 경우 특별법이 우선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인들이 전부 쉬는 날입니다.
2. 부득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미만 사업장은 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전부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에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빨간색 표시는 안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배x일한 시간만큼 추가 급여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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