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전부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에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