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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4.27

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직장인들이 다 쉴수있나요? 부득이 일을 해야된다고 하면 플러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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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휴일이므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교사 등 제외)에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 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 산정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한경우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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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부터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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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직장인들이 다 쉴수있나요? 부득이 일을 해야된다고 하면 플러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궁금하네요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쉽니다.

    근로자동의받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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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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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게 되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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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직장인 이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임금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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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적용되며 공무원이 및 교사의 경우 특별법이 우선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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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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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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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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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인들이 전부 쉬는 날입니다.

    2. 부득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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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미만 사업장은 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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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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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전부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에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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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빨간색 표시는 안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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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배x일한 시간만큼 추가 급여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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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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