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의 산정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종합적,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후방에서 추돌 사고를 내더라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없이 바로 10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무면허나 앞선 차가
급정거, 기타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