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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6

후방 추돌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면?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를 내면 뒤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100% 과실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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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입니다.

    음주나 무면허의 경우 과실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음주와 무면허가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 2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사고가 음주나 무면허와 관련이 없이 단순 후미 추돌이라면 뒷차 100% 과실이 됩니다.

    뒷차 과실이라도 음주, 무면허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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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의 산정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종합적,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후방에서 추돌 사고를 내더라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없이 바로 10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무면허나 앞선 차가

    급정거, 기타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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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실부분 판단에는 영향이 없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에 따른 처벌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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