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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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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는 뒷차가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1.장차중인 차 후방추돌

2.주량붕인 차 후방추돌


이 경우 모두 후방차량이 가해자로써 100프로 잘못이 되는 사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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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이시던 주행중이시던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100를 적용합니다.

      다만 정차중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여부를 판단하여 과실적용이 일부가능하시구요

      그리고 추돌사고로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에도 과실적용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번과 2번 사고 모두 기본적으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특별히 앞 차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앞 차는 무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두 후방차량이 가해자로써 100프로 잘못이 되는 사고 인가요?

      : 일단, 주행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정차중인 차량은 정차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인 경우에는 추돌차량의 100%이나, 불법주정차중 후미추돌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 차량이 추돌했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던 차량을

      후미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후미에서 추돌했던 차량의 과실책임은 100%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