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는 뒷차가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1.장차중인 차 후방추돌
2.주량붕인 차 후방추돌
이 경우 모두 후방차량이 가해자로써 100프로 잘못이 되는 사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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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이시던 주행중이시던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100를 적용합니다.
다만 정차중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여부를 판단하여 과실적용이 일부가능하시구요
그리고 추돌사고로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에도 과실적용검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번과 2번 사고 모두 기본적으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특별히 앞 차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앞 차는 무과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두 후방차량이 가해자로써 100프로 잘못이 되는 사고 인가요?
: 일단, 주행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정차중인 차량은 정차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인 경우에는 추돌차량의 100%이나, 불법주정차중 후미추돌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 차량이 추돌했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던 차량을
후미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후미에서 추돌했던 차량의 과실책임은 100%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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