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의 경우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어야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 됩니다.
단순 사기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를 통해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탄원서 등으로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후에 시간을 정하여, 대개 1-2주 사이에 피고소인 진술을 받고
수사를 통해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적시하여 검찰에 송치한 후에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추가 보강 수사 지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각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