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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마미
딸이마미

자동차 보험료 헐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사고가나서 차는 수리중이구요 수리비가 5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작년 보험료를 110만원 정도 나왔구요 올해4월에 갱신해야합니다 이럴경우 할증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최대150%까지 오른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아서요ㅠㅠㅠ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저희쪽 잘못이 100%일 가망이 많구요 상대방 차량은 오토바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순히 물적 손해만 있는 사고라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증점수 1점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대략 15-20%정도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요율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현재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 인사피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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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정확한 보험료 할증 폭은 사고 점수, 사고 건수, 할인·할증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현재 계약 기준으로 예상 할증 보험료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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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지고(1~4점)

    대물 배상+자차보험의 수리비가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이 되게 되는데

    수리비는 이미 2백만원을 초과했기에 사고점수 1점이며 대인 배상에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져서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약 15% 정도의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