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상계처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