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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임금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간 원청징수하지 않는 사회보험료(1년분)을 공제하면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일단 전액 지급 후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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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일단 전액 지급 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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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상계처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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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주가 사대보험 소급가입 후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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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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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그간 대납한 근로자부담분의 사회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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