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반)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새로운 지역에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가계약상태) 사실 아직 기존 오피스텔 임대인분한테는 통보를 드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오피스텔에 몇년동안 살고 있는데 알아보니 3개월 전에는 임대인분께 통보해야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ㅠㅠ
새 아파트로 이사날짜는 1달반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이사가면 바로 확정일자받고 주소이전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기존의 오피스텔의 주소는 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대항력은 없어지고 , 보증금도 위험해질것 같은데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