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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6.12

월세 묵시적갱신 후 재계약 통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반)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새로운 지역에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가계약상태) 사실 아직 기존 오피스텔 임대인분한테는 통보를 드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오피스텔에 몇년동안 살고 있는데 알아보니 3개월 전에는 임대인분께 통보해야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ㅠㅠ


​새 아파트로 이사날짜는 1달반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이사가면 바로 확정일자받고 주소이전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기존의 오피스텔의 주소는 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대항력은 없어지고 , 보증금도 위험해질것 같은데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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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좋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직계가족을 전입시켜서 남겨두면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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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기존 임대인과 협의하여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3개월치 월세나 그이하의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즉시 수령하거나 3개월치 월세만 두고 보증금을 먼서 수령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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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려면 최소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려면 기존주택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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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임대인과 협의 하지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임대인이 잘 처리해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특히나 최근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해서 거주해 왔다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빠르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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