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4년 전세 거주 후 올해 5월에 2년 연장 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급하게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연장계약 시 저의 무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8월경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최근에 전세사기 문제등으로 세입자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 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변 부동산에는 전세재계약도 3개월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ㅁ 첫번째 : 2019년 6월 ~ 2021년 6월
ㅁ 두번째(재계약): 2021년 6월 ~ 2023년6월
ㅁ 세번재(재계약): 2023년 6월 ~ 2025년 6월 (중도해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