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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베짱이103
젊은베짱이10323.11.28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3개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오피스텔에 4년 전세 거주 후 올해 5월에 2년 연장 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급하게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연장계약 시 저의 무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8월경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최근에 전세사기 문제등으로 세입자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 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변 부동산에는 전세재계약도 3개월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ㅁ 첫번째 : 2019년 6월 ~ 2021년 6월

ㅁ 두번째(재계약): 2021년 6월 ~ 2023년6월

ㅁ 세번재(재계약): 2023년 6월 ~ 2025년 6월 (중도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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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시 통보후3개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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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3개월은 아래 두가지 경우만 유효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일 경우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일 경우

    위 두가지 경우 외의 재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이 중도퇴실 요청 3개월째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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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장계약에 대해선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고 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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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을경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고 그냥넘어갔으면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계약은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계약을 임대인과 연장을 하셨기에 만기까지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럴경우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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