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입신고와 주택인도을 마친 상태부터 적용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여야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며, 전입신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전입신고 익일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전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잔금 후 전입신고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순위를 가르는 날짜로 잔금 전에 받을 수는 있지만 효력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기면 함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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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없으며 전입신고와 전입을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은 법률관계 혹은 경매 시 법적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로 일찍 효력이 발생할 수록 좋습니다. 잔금지급 전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아직 잔금전이기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해서 확정일자 받았다해도 소용없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 잔금 지급 전에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 곳도 있으며,
만약 받더라도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잔금지급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작 부여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공매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권리이나 전입신고 와 점유를 해야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일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는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잔금일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한것이 되고 그대항력은 잔금지급시 유효하게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