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부부공동명의(5:5)지분인 경우에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지분(1/2)을 일괄로 1상속시 취득세가 면제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 면제된다면 다른 조건은 없나요? 고액주택이라던지 면적제한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의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