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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버121
빈티지한비버12121.04.11

부부공동명의 상속 취득세 면제가능한가요?

1세대1주택 부부공동명의(5:5)지분인 경우에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지분(1/2)을 일괄로 1상속시 취득세가 면제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 면제된다면 다른 조건은 없나요? 고액주택이라던지 면적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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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의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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