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부부공동명의(5:5)지분인 경우에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지분(1/2)을 일괄로 1상속시 취득세가 면제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 면제된다면 다른 조건은 없나요? 고액주택이라던지 면적제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