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블랙박스 관련 질문입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다가 뒷차와접촉사고가났는데 제 차에는 블박이없고 상대차에만 블박이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때문에 블박영상을 못보여준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보여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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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이기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상 주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 내용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된 경우나 보험 회사에는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는 보여주게 됩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이므로 경찰 신고는 도움이 안 되고 보험 회사에 잘 이야기해서 과실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7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는 개인 사유물이고, 해당 블랙박스에 사생활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이를 공개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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