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다가 뒷차와접촉사고가났는데 제 차에는 블박이없고 상대차에만 블박이있습니다.근데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때문에 블박영상을 못보여준다는데그게 법적으로안보여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