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mri 청구시 질병코드 관련
치과 의사의 권유로 턱관절 mri를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한 것이더라도 질병코드가 k00~k08 사이로 나오면 실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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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는 약관상 K00~08까지 질병코드는
비급여를 면책으로 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턱관절 통증이면 K07코드로 나오실텐데
이경우는 실비는 도움이 안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해당 코드에 관련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치과 진료는 전부 보장되지 않습니다.
급여항목은 신경치료, 잇몸치료, 사랑니발치, 충치치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K00~K08 사이의 코드는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는 보상이 안되기에 MRI 비용은 자비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