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해도 유요한가요.)?
근로계약 체결 할 때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않으면 징계할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 지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받는것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가 약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합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업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한 때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뿐이지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매번 동의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을 경우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