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에 서명했는데 추후 연장근무를 거부해도 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을"은 "갑"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제공함에 동의한다.)"라고 나와 있는 항목에 동의 한다고 서명을 했는데 연장근무지시를 하면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상시적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여부, 연장근로 지시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지시의 합리성과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