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전 출근일수에 대한 보상미지급 질문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24년 3월1일부터 1년간 계약입니다. 그런데 원장 부탁에 의해 계약전날인 2월 29일날 하루 미리 출근해 달라고 해서 출근했습니다. 25년 2월 28일이 계약 종료일이라서 작년에 미리 출근한 날 대신 하루 휴가나 급여를 계산하 달라고 하니
24년 2월 29~3월 28일, 3월 29일 ~ 4월 28일,......, 25년 1월 29일~2월 28일 급여를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기 맞는건가요? 어찌 처리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