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블로거 활동으로 인해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수익과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한 장부를 토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