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작은아비275
작은아비27522.11.29

조정지역 해제되면 일시적2주택 처분을 해야하나요?

조정지역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또 조정지역 1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일시적2주택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를 1%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채 다 조정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조정지역일 때 걸었던 처분조건도 없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은 취득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기한내에 처분하셔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취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변함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