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또 조정지역 1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일시적2주택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를 1%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채 다 조정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조정지역일 때 걸었던 처분조건도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