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또 조정지역 1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일시적2주택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를 1%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채 다 조정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조정지역일 때 걸었던 처분조건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은 취득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기한내에 처분하셔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취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변함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