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조정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그 처분기한이 늘어나서 기존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으로 완화됩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대출에 있어서는, 조정지역으로 있을때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에는 조정지역 해제되면 처분 조건이 없어지는가의 여부는, 현재 각 금융기관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기준이 은행별 내부관리지침에 따라 서로다른 것 같습니다.
님의 대출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