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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02.16

투자한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의 주 제품을 다른 회사로 기술이전 관련 민형사상 책임

제가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3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투자한 회사의 메인 제품과 기술을 제3의 회사에서 생산 및 제조를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 회사의 대표가 이 회사의 각자 대표로 있습니다


1. 주주 동의없이 주제품과 기술을 3의 회사에 양도 가능한가요.

2. 기존 대표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3.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나요.

4. 민사상으로 주주인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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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어렵습니다.

    회사의 재산의 중요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주총동의를 요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 없이 진행한 경우 배임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주로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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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핵심 기술이라면 해당 사업의 양도, 영업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로 볼 수 있고 이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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