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과 특허를 주주 등의 동의없이 제3의 회사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적 민사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 회사의 주력인 제품을 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 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