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의 제품과 특허 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
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과 특허를 주주 등의 동의없이 제3의 회사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적 민사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 회사의 주력인 제품을 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 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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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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