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과 특허를 주주 등의 동의없이 제3의 회사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적 민사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 회사의 주력인 제품을 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 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