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기본급,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준으로 한 시급은 통상시급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