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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흰죽지226
철저한흰죽지22622.06.03

시급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위 사진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교대근무)

포괄임금제 방식이고 회사에서는 기본급/197로

9600원으로 시급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월급/197+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으로 시급을 책정하는게 아닌지 물어보니

회사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대답하시는데

이시급이 맞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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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정급(기본급 + 차량유지비 + 직책수당 + 위험수당 + 식대 + 자녀보육수당)과 고정 근로시간을 나눈 것으로 통상시급을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였다면 잘못된 계산이며 이에 따라 휴일/야간/연장수당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기본급,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준으로 한 시급은 통상시급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 시간은 209시간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197시간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

    •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본 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209시간 으로 월기본시간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