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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보석새277
럭셔리한보석새27723.07.20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채용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15명 정도 되는 규모의 스타트업으로, 해외 영업을 담당할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거주 비자를 소지한 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급하게 아르바이트 계약이라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 고용 역시 고용허용 인원이 정해져 있을까요?

2. D-2 또는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해외영업 업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 E-7 비자도 아르바이트 고용이 가능하나요?

3. 주 20~30시간 정도로 근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시간대는 야간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할증은 적용할 예정)

4. 거주 비자 외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채결하는 것이 불가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이코리아 1345 콜센터 외에는 문서화 된 자료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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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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