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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오징어87
근사한오징어8723.03.22

F-6 결혼이민 비자 취득자 고용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비자를 발급은 힘들 것으로 보여 비자 문제가 해결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채용해볼까 하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2명입니다.(지인이 얘기하길 5인 미만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추가로 해외 법인인 회사가 한국에 있는 지사를 통해 국내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때 한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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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6비자의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건비 신고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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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ps.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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