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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2.21

외국인 직원 고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원을 고용 중인데

사람이 너무 안 구해져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보통은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에 올려서 직원을 고용했는데

외국인 분들 고용을 하려면 어떻게 ?? 고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현장직이며 상하차 관련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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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③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변경)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⑤ 사업장 배치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함(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가급적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망,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7일전일까지입니다.

    ②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 >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채용의 경우 비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2, F-5, F-6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