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고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원을 고용 중인데
사람이 너무 안 구해져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보통은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에 올려서 직원을 고용했는데
외국인 분들 고용을 하려면 어떻게 ?? 고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현장직이며 상하차 관련 업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③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변경)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⑤ 사업장 배치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함(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가급적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망,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7일전일까지입니다.
②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 >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채용의 경우 비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2, F-5, F-6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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