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공고상 뽑을때 대졸전형으로 뽑았지만 저는 전문대졸 일때, 회사에서는 공고상으로 취급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제 제 경력대로 전문대 졸로 취급해 주는게 맞나요? 법적으로도 문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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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어떻게 취급할지는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회사 내부의 방침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문가 답변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대졸 전형으로 공지되었더라도 대졸자 중 적합자가 없어 전문대졸을 채용하였다면 근로조건은 전문대졸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학력의 인정은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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