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불각서 관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잘린 후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출석을 안하고 버티다가 합의하겠다고 하여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을 3개월 분으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하셔서 지급 받은 후에 취하하려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 안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취하 하는 조건으로 지불 각서를 작성한 상태 입니다.
현재 2번 납부 완, 1번은 남았는데 지금 지급일이 지난 상태이고 준다고 한 날까지도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불 각서에는 완납일까지 주지 못할 경우에 연 이자 10%까지 지급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전화도 받지 않고 계시기에,
1. 소액이지만 고소가 가능한지(100만원 가량입니다)
2. 고소 할 시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지
3. 지불각서가 효력은 아니더라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
4. 너무 괘씸한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알고싶습니다..
2번 나눠서 준것도 전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기한을 정한 것도 직장에서 정한것이며, 분할 납부 하겠다고 한것도 직장입니다.
잘린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못 받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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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불각서에 따라 2번 이행하였으나 나머지 1번에 대하여 미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청구의 대상은 된다고 보여지고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불각서 역시 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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