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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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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

사장이 최저랑 주휴등을 주지않아서 진정을 했고 삼자대면해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3개월씩 나눠서 주겠다고 분할지불 각서를 썼습니다

1.제가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하사유에 임금을 나눠받기로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다시 재진정 넣기위함이라고 적었는데 다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돈을 안주면 이번엔 취하안하고 형사처벌까지 가게하고싶은데 한번 취하했다고 혐의없음으로 벌금도 안내고 그럴수도있나요?

일반취하가 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취하사유 저렇게 적고 취하해서 민원이 종결처리됐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이런경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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