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월요일 입사를 해서 그주의 금요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요일 출근해서 일을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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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1주일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다음주에 근무하는것이 예정된 자에 한해서 지급됬지만 새로 행정해석나와서 바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분야보다 노무 인사분야에하는 것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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