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월요일 입사를 해서 그주의 금요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요일 출근해서 일을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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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1주일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다음주에 근무하는것이 예정된 자에 한해서 지급됬지만 새로 행정해석나와서 바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