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마지막 근로는 금요일까지 했구요,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은 하지않고 퇴사한다고 월요일 당일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조건이 조금 완화됨)
월요일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적어도 전날까지는 재직한 것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한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월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볼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은 월요일 이후이므로, 그 전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