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마지막 근로는 금요일까지 했구요,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은 하지않고 퇴사한다고 월요일 당일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