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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22.12.28

주휴수당 받고 퇴사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월~금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마지막 근로는 금요일까지 했구요,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은 하지않고 퇴사한다고 월요일 당일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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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조건이 조금 완화됨)

    월요일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적어도 전날까지는 재직한 것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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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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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한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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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월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볼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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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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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은 월요일 이후이므로, 그 전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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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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