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물어보니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사직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고 그다음주 월요일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인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대가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다음주까지 근로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휴일(통상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므로
월~일 인 경우라면 다음주월요일날 퇴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