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품을 좋아해서 중고거래를 통해 자주 사고 파고 하는데
제가 사용할 때 샀던 가격보다 높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낼 시에 청소년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청소년이 하였을 시 청소년이라는 걸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카테고리에 전자상거래, 금융거래법, 공정거래법, 사기가 다 포함되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나요?
변호사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금융거래법, 공정거래법, 사기가 변호사법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하고
제가 사업자 등록 없이 미성년지가 시세차액으로 이익을 냈을 시에 변호사법 위반인지 궁금해요
꼭 설명 부틱드립니다ㅎㅎ
급해서 빠르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