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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동박새112
너그러운동박새11222.10.24

우리나라는 술담배를 청소년이 구매해도 왜 판매자가 처벌을받나요?

신분증 확인 의무를 안지켰을때 판매자가 처벌받는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하는경우도 굉장히 많은걸로 저는 알고있는데, 이 경우도 감경은되지만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만행위, 위조행위, 작정하고 구매하려는 행위는 100% 위조하고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유발한것인데 어째서 판매자가 처벌받는 규정이생겼고 아직도 안바뀌는걸까요?

이로 인해 암묵적으로 경쟁업체로 청소년을 보내 영업정지를 시키는 사례도 저는 목격을한적이있지만 심증일뿐 물증이없어 결국 피해판매자가 처벌받는사례도 제 두눈으로 본적이있습니다.

개정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판매자한테 가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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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며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해당 물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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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술, 담배 등의 규제를 판매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재 유미의한 개정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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