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의무를 안지켰을때 판매자가 처벌받는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하는경우도 굉장히 많은걸로 저는 알고있는데, 이 경우도 감경은되지만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만행위, 위조행위, 작정하고 구매하려는 행위는 100% 위조하고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유발한것인데 어째서 판매자가 처벌받는 규정이생겼고 아직도 안바뀌는걸까요?
이로 인해 암묵적으로 경쟁업체로 청소년을 보내 영업정지를 시키는 사례도 저는 목격을한적이있지만 심증일뿐 물증이없어 결국 피해판매자가 처벌받는사례도 제 두눈으로 본적이있습니다.
개정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판매자한테 가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