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만 산입하고,
주휴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20일이어도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4일이라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24일로 산입되는지, 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한 정정요청이 필요한지..
또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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