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 연수당등 넣어서 계산하나요
일용직 포괄임금 일당20만원시 퇴직금 계산시 포괄임금 안에 있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국 공휴일수당 연차수당 까지 합해서 매일 2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시 20만원중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여야하나요 일당20만원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다
계산을 하여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당 2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