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주에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그 다음 주의 근로일과 대체하고 주휴일에 근로함에 따라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이 적법하게 사전 대체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