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2.09.21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만약 근로계약시에는

월~금요일 8시간이 주 40시간 일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상

토,일요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근무할 경우에는

다른 평일날 쉬어서

근무 총일은 계약서상에 20일이라면

실제 근로일로 20일 입니다.

실제 근로일이 계약서상의 총일과 같으니

연장 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휴일근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주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 0.5배(야간근무시)

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까요?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그 다음 주의 근로일과 대체하고 주휴일에 근로함에 따라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이 적법하게 사전 대체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휴일과 평일의 근무를 변경한 경우라면 월급에 변동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거나 휴일 24시간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만이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이 계약서상의 총일과 같으니

    연장 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휴일근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네. 사전에 휴일대체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4시간 전에 휴일대체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면,

    휴일은 평일과 대체된 것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휴일대체가 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에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사전에 대체하지않은 이상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아시는바와 같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 0.5배(야간근무시)

    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까요?

    -> 별도의 휴일대체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