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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
22.09.21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만약 근로계약시에는

월~금요일 8시간이 주 40시간 일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상

토,일요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근무할 경우에는

다른 평일날 쉬어서

근무 총일은 계약서상에 20일이라면

실제 근로일로 20일 입니다.

실제 근로일이 계약서상의 총일과 같으니

연장 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휴일근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주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 0.5배(야간근무시)

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까요?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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