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소득이나 증여받은 재산보다 가산세와 세금 다 포함해서 재산보다 세금이 크게될경우에도 얻게된 소득이나 재산보다도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나
만약 기준 소득세나 증여세등을 제때 신고를 못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미신고 가산세등 여러 항목이 붙게되면서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산세로 인하여 확정된 세금이 내가 얻게된 기준 소득세나 증여나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될경우 되려 (-)가 나게될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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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산세는 통상 본 세액을 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세금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본래 발생한 세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해당 거래의 취소는 현재시점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못하여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과 이와 별도로 매월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회에 걸쳐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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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할 세금이 있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