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유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입금액에 연간 4.6%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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