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무이자 차입에 대한 무이자 신고
부모님께 6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매달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
그렇다면 6억*4.5%= 2700만원이면
만약 무이자로 빌렸다면 2700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유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입금액에 연간 4.6%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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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빌리셨다면 연간 4.6%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율을 조정하여 이자 관련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무사를 통해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절세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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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4.6%
매년 27,600,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4.6%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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