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착실한청가뢰236
착실한청가뢰23624.03.08

회사대표에게 속아서 운용리스차량 명의를 대여해줬습니다...

대표가 신용때문에 자기명의로 리스가 불가능해서

저를 속인뒤에 매달 자기가 돈을 내주겠다고하고 제 명의로 운용리스로 벤츠를 리스했습니다.

매달 리스료를 내긴 해주는데 매달 일주일씩 입금이 늦어서 리스사에서 전화 계속오고 스트레스도 엄청받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리스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하면서 미뤄진지 7개월 째 입니다.

만약 리스이전을 하고도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신용등급,건강보험료 인상,리스대여한 명의 등의 이유로 따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동안 시달렸던것 생각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이자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